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지므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전 당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전입일, 실제 입주일과 등기 변동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대인에게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연락처와 월세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만 믿고 송금하기보다 등기부상 소유자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차임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때 중요한 요건이며, 대항력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재작성 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새 문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대조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전 집주인에게도 청구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을 새 소유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통상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대항요건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구체적인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