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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 사건 진행 절차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도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남아 있거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종전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반환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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