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세입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을 살펴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상 집주인은 임대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처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보일러를 잘못 사용해 고장 냈거나, 관리 소홀로 문제가 생겼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비용은 계약 내용과 고장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모든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 책임이 언제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통보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는 가능한 한 집주인에게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면, 고장 상태와 연락 내역, 수리 견적·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입자가 먼저 지출했다면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과도한 수리를 진행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마음대로 깎아도 되나요?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요구하고, 집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제한된 정도에 따른 차임 감액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보일러 고장이 세입자 책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점검 결과서나 수리업체의 고장 원인 설명을 받아 두세요. 사용상 과실인지 노후·부품 고장인지 확인할 자료가 책임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