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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경찰조사변호사 | 사건 진행 절차</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link><description>경찰조사변호사 | 사건 진행 절차, 경찰조사 절차, 경찰 출석요구 대응, 피의자 신문, 경찰 진술 준비, 경찰조사 동행, 압수수색 대응, 불송치 결정, 경찰 수사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2:12:2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한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9C%EB%8B%A4%EB%A9%B4-%EC%9B%94%EC%84%B8%EB%8A%94-%EC%96%B8%EC%A0%9C%EA%B9%8C%EC%A7%80-%EB%82%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A%B3%84%EC%95%BD%EA%B8%B0%EA%B0%84%EC%9D%B4-%EB%82%A8%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9C%EB%8B%A4%EB%A9%B4-%EC%9B%94%EC%84%B8%EB%8A%94-%EC%96%B8%EC%A0%9C%EA%B9%8C%EC%A7%80-%EB%82%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짐을 빼는 것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형태와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월세 부담 및 보증금 정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일반 계약은 합의나 해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정해진 기간이 남은 계약은 중도해지 조항이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중도 종료일을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이어가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지만, 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일, 월세·관리비 부담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정하세요.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고 규정이 다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고가 전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세요. 중개보수도 중도 퇴거만으로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담 주체와 금액은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 제 월세는 바로 끝나나요? 새 계약의 시작일과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종료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쇠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열쇠 반납만으로 반환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지급일을 합의하고, 미납 월세·관리비나 원상회복 비용 정산 내역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12:18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이 끝날까? 차임 연체와 해지 기준</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B%81%9D%EB%82%A0%EA%B9%8C-%EC%B0%A8%EC%9E%84-%EC%97%B0%EC%B2%B4%EC%99%80-%ED%95%B4%EC%A7%80-%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B%81%9D%EB%82%A0%EA%B9%8C-%EC%B0%A8%EC%9E%84-%EC%97%B0%EC%B2%B4%EC%99%80-%ED%95%B4%EC%A7%80-%EA%B8%B0%EC%A4%80/</guid><description>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집주인이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어느 정도인지,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알렸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두 달 연속 밀린 경우뿐 아니라, 여러 달에 걸친 일부 미납액을 합해 기준에 이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연체된 차임 합계가 160만 원에 이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나 연체료를 차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별개입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길 수 있지만, 계약이 그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통지 시점과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인도 청구 등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납부 내역, 입금 기록, 해지 통지를 함께 확인하고 미납액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항목별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연속 두 달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 차임이 누적되어 2기분에 이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납부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해지가 당연히 취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 내용과 전달 시점,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55:49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려면 언제 챙겨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EC%96%B8%EC%A0%9C-%EC%B1%99%EA%B2%A8%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EC%96%B8%EC%A0%9C-%EC%B1%99%EA%B2%A8%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거나 전입신고만 했다고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가 갖추는 권리와 효력 발생 시점을 알아두고 입주일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만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입주일에 맞춰 확인할 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전에는 이 권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주소가 계약서와 실제 주택의 표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다른 권리의 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는 대항력 요건이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실제 배당 순위는 다른 권리의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25:0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84%B8-%EC%9B%94%EC%84%B8-%EA%B3%84%EC%95%BD-%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84%B8-%EC%9B%94%EC%84%B8-%EA%B3%84%EC%95%BD-%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지므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새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전 당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전입일, 실제 입주일과 등기 변동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대인에게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연락처와 월세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만 믿고 송금하기보다 등기부상 소유자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차임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때 중요한 요건이며, 대항력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재작성 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새 문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대조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전 집주인에게도 청구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을 새 소유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통상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대항요건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구체적인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2:27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권과 압류는 어떻게 확인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A%B7%BC%EC%A0%80%EB%8B%B9%EA%B6%8C%EA%B3%BC-%EC%95%95%EB%A5%98%EB%8A%94-%EC%96%B4%EB%96%BB%EA%B2%8C-%ED%99%95%EC%9D%B8%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A%B7%BC%EC%A0%80%EB%8B%B9%EA%B6%8C%EA%B3%BC-%EC%95%95%EB%A5%98%EB%8A%94-%EC%96%B4%EB%96%BB%EA%B2%8C-%ED%99%95%EC%9D%B8%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계약 상대방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권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권리의 종류와 접수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이 표시됩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을 살펴보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기 계약 전에 말소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근저당을 잔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말소 신청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환 사실만으로 등기상 권리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등기부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설명과 계약 내용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과 주택 가치, 보증금 등을 함께 살펴 회수 위험을 판단해야 하며, 말소 약정이 있다면 이행 방법과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계약 전에 받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발급 후 권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고, 변동이 발견되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08:5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도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남아 있거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종전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반환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0:3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oliceinterview.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 시점과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구두로 알렸다면 통화 뒤 문자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시점을 확인하고, 계약서·연체 내역·통지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말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요구 기간을 놓치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이라면 합의 여부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9:34 GMT</pubDate></item></channel></rss>